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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최단 12개월 ~ 최장 120개월 이자예시 : 100만원을 연 9%로 36개월동안 원금균등상환시 총 납부액 1,138,750원(※실제 상환금액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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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JT저축은행에서 정한 대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단,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철회권: 일반 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4일이내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실행일 이후 소득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JT저축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사는 JT저축은행만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 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 권한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JT저축은행 민원창구 연락처 : 고객센터 1688-8877 *신원확인방법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 www.fsb.or.kr)
[손해배상 책임의 관한사항]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 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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